최성수 아내 “인순이 60억대 세금 탈루·탈세” 고발

입력 2016-02-10 20:23

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59·사진)가 세금을 탈루, 탈세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가수 최성수(56)씨의 부인 박영미(54)씨는 지난 5일 6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탈세한 혐의로 인순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했다. 박씨는 서울지방국세청에 증빙 자료와 함께 관련 내용을 접수했다.

박씨는 고발장에서 “인순이씨가 2005년 6월 22일부터 2007년 11월 23일까지 2년여간 약 40억원을 차명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이자소득 26억원을 탈세했다”며 “인순이씨가 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을 때 누락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인순이는 소득액을 줄여 신고한 게 적발돼 수억원의 추징금을 냈다.

이에 대해 인순이 측은 “탈루 및 탈세 얘기는 금시초문”이라며 “박씨와의 소송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흠집 내기를 하는 것 같다.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로부터 2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