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웹툰을 불법으로 유포한 것도 모자라 “나 잡아봐라” 큰소리치던 30대 남성이 웹툰 서비스 업체의 첨단 추적기법에 덜미를 잡혔다.
직장인 최모씨는 지난해 8월 평소 즐겨 찾던 ‘레진코믹스’의 웹툰 작품을 인터넷에 퍼뜨리기 시작했다. 중국 검색포털 ‘바이두’에 계정을 만들고 웹툰을 올린 뒤 이를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텀블러’를 통해 유포했다. 파일 공유 프로그램 ‘토렌트’를 활용하기도 했다.
적발을 피하기 위해 국내 포털 사이트 대신 바이두를 택한 최씨는 자신만만했다. 그는 자신의 텀블러 계정에 “중국 서비스에 웹툰을 올렸기에 레진코믹스는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잡아볼 테면 잡아봐라”는 게시물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최씨는 웹툰 파일에 심어진 ‘암호’로 인해 두 달도 안 돼 덜미를 잡혔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레진코믹스는 웹툰을 내려받으면 해당 회원의 정보를 암호화해 웹툰 이미지 파일에 심는다. 불법 유포된 웹툰에 심어진 암호를 분석하면 최초 유포자가 드러나게 된다.
서울북부지법은 총 14편, 400여회 분량의 웹툰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약식 기소된 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나 잡아봐라” 웹툰 불법 유포자 첨단 추적기술에 덜미 잡혔다
입력 2016-02-10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