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85)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7)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 일가(一家)의 미납 추징금 중 약 57억원을 대신 내게 됐다. 소송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받아내기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정부가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간 56억9300여만원을 내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시공사는 매년 7억∼15억원을 내야 한다. 지급 시기를 넘기면 연 5∼15%가 가산된다. 시공사는 2013년 15억5000만원, 2014년 19억7000만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시공사는 재국씨가 지분 50.53%를 보유한 회사다. 시공사는 앞서 재국씨와 동생 재용(52)씨의 서울 서초동 부동산 5필지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했다. 검찰의 추징금 환수 절차에 따라 이 부동산은 116억원에 매각됐다. 하지만 이 중 63억5200여만원은 선순위 채권자인 시중은행 등에 지급됐다. 정부는 이를 정부 몫의 추징금으로 돌려받기 위해 지난해 5월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검찰이 지난해까지 전 전 대통령 측에서 환수한 추징금은 모두 1134억원이다. 총액 2205억원 중 51.4%를 환수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 판결로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원 확정 선고를 받았다. 그해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지만 추징금 납부는 지지부진했다. 검찰은 2013년 5월 환수전담팀을 꾸려 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 재국씨가 보유한 출판물 유통업체 리브로를 상대로 낸 환수 소송도 진행 중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법원 “전두환 추징금 57억 시공사가 대신 내라”… 강제조정 결정
입력 2016-02-10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