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생일축하 노래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를 둘러싼 저작권 소송이 1400만 달러(약 167억6500만원)대 합의금으로 마무리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이 노래의 저작권을 가진 워너뮤직의 계열사인 워너채플이 소송을 건 원고 측과 1400만 달러를 주기로 합의했다고 9일(현지시간) 전했다.
원고와 피고 측의 합의는 지난해 9월 미국 법원이 이 노래를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판결에서 워너채플은 1988년 2500만 달러를 주고 저작권 소유자였던 음반회사 버트리치에서 이 노래를 사들인 게 인정됐다. 하지만 애초 원곡이 같은 멜로디에 다른 가사를 가진 ‘굿모닝 투 올’이었기에 노래 전체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2013년 해피 버스데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감독 제니퍼 넬슨 등은 워너뮤직에 노래 사용료로 1500달러(179만6250원)를 낸 뒤 워너뮤직이 또 다른 영화·TV 제작자에게 사용료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저작권 무효 소송을 냈다. 이 노래는 1893년 유치원 교사였던 밀드레드 힐과 패티 힐 자매가 만들었으며 작자 미상의 현 제목과 가사가 붙은 것은 그 뒤다.
조효석 기자
“축하노래 ‘해피버스데이투유’ 모든 사람들의 것”
입력 2016-02-10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