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해 온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유기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부모가 둘 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사경을 헤매는 아들을 치료하지 않고 며칠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사실이 드러날까봐 아들의 사망 날짜를 실제보다 5일 뒤라고 거짓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소영)는 5일 살인 및 사체 훼손·유기·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군(2012년 사망 당시 7세)의 아버지 B씨(33)와 어머니 C씨(33)를 구속 기소했다.
C씨는 당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아 경찰에서 사체 훼손·유기 등 혐의만 적용했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아들을 며칠 동안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드러나 살인죄가 추가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2년 10월 하순 부천 자신의 집 욕실에서 16㎏에 불과한 아들을 실신할 정도로 ‘권투하듯이’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당시 대소변을 누워서 봐야 할 정도였고 사망 전 3일 동안은 거의 혼수상태였다.
A군 부모는 이런 아들을 방치하다 11월 3일 숨지자 5∼6일 마트 등에서 시신 훼손에 사용할 흉기, 장갑, 고글 등을 구입했다. 이어 6일부터 사흘간 집에서 시신을 훼손해 일부는 화장실에, 일부는 집 냉장고에 3년2개월 동안 보관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 부부는 당초 아들이 11월 8일 사망했다고 진술했지만 마트 이용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사망일이 11월 3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B씨 부부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A군의 여동생(8)을 양육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친권 상실을 법원에 함께 청구했다.부천=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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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엄마도 살인죄 적용… 부모 둘 다 구속 기소
입력 2016-02-05 19:26 수정 2016-02-05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