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설을 앞두고 ‘민생 복지 공약’을 발표하며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섰다. 청년취업활동비와 일명 ‘칼퇴근법’, 소득하위 70% 노인 대상 기초연금 지급 등 복지공약이 다수 포함돼 전 연령층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은 드러나지 않아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실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좋은 민생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의장은 “박근혜정권의 3년은 공약 파기의 3년 이었다”며 “제1공약의 기초는 공약을 반드시 지키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 어르신, 여성, 학부모, 중·장년층 등 5개 분야로 나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은 정책이 다수 들어가 ‘대여 압박’과 ‘민생 복지’를 동시에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공약에는 구직 활동 중인 청년에게 월 60만원씩 6개월간 취업활동비를 지급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의 ‘청년배당’과 유사하다. 소득하위 70%에 속한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 없이 지급하는 공약도 나왔다. 이외에도 휴일을 포함해서 1주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칼퇴근법’도 나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의장은 청년 취업활동비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묻자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고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적용되게 하겠다”며 “구체적인 원칙은 정하겠다”고 했다. 공약 설계를 담당한 실무자는 노인 기초연금 공약에 2000억∼3000억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더민주 ‘칼퇴근법’ ‘구직활동비’ 포퓰리즘? 이색공약?
입력 2016-02-05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