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 여중생, 외상성 쇼크사 가능성”… 국과수 1차 구두소견 발표

입력 2016-02-04 17:50 수정 2016-02-04 21:54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중학생 딸을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목사 A씨(48)와 계모 B씨(40)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부천 자택 거실에서 가출했다 돌아온 딸 C양(사망 당시 13세)을 5시간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아버지 A씨는 경찰에서 “나무막대로 손바닥과 종아리, 무릎 위쪽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시인했고, 계모 B씨는 “남편과 함께 나무막대와 빗자루로 팔과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폭행이 훈계 목적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 송치 단계에서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B씨는 딸이 숨지기 6일 전인 3월 11일 저녁 자신의 여동생(39) 집에서 딸의 종아리를 때렸고, 여동생도 회초리로 조카의 손바닥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C양이 숨진 뒤 보름이 지나 가출 신고한 이유에 대해 “담임교사가 2차례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 문제가 될 것 같았다”며 “딸의 사망 사실이 들통 날 게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살인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통보한 1차 구두소견에서 “대퇴부에서 비교적 선명한 출혈이 관찰됐다”면서 “CT(컴퓨터 단층촬영)와 엑스선 검사에서는 골절이나 복강 내 출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현미경 검사 등 정밀감정이 남아 있지만 외상성 쇼크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부검 결과는 1주일 후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경기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 등 2명을 투입해 A씨 부부의 심리 상태와 성장과정 등을 이틀째 조사했다.

부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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