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지인의 아내인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우먼 이경실씨 남편 최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판결 직후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A씨를 집으로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가 조수석에 탑승했다가 A씨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옮긴 점, 운전사에게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부부와의 금전관계를 대중에 유포하고,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자살 시도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
‘성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징역 10월 선고 ‘법정 구속’
입력 2016-02-04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