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이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취업 규칙을 금융권 최초로 도입했다.
IBK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취업규칙 변경안이 가결돼 올해부터 시행해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이외에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일반해고 내용이 취업규칙에 반영된 것은 금융권에서 처음이다.
새 취업 규칙에 따르면 IBK증권 모든 직원은 성과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일반해고 대상에 오른다.
아직 세부적인 프로그램 운영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규직 프라이빗뱅커(PB) 직군의 경우 직전 1년간 개인 영업실적이 회사가 제시한 손익분기점 대비 40% 미만이거나 성과를 기준으로 하위 5%에 포함될 경우 30개월의 단계별 ‘성과 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기간 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3개월 대기발령을 거쳐 해고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553명 중 64%인 355명이 찬성해 받아들여졌다. 대신 사측은 PB 임금 인상,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신설 등을 약속했다.
IBK증권 노조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아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해도 전체 직원에게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투표 방식을 택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 지부인 IBK투자증권 노조에 지난달 7일 제명 통보를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화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2대 지침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IBK투자증권 노사 ‘低성과자 해고’ 합의
입력 2016-02-04 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