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주가조작’ 항소심 1심 뒤집고 유죄 판결

입력 2016-02-03 21:25
아프리카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광산 매장량을 부풀려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CN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혐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봤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3일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오덕균(50) 전 CNK인터내셔널 대표에게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사 정모(57·여)씨와 고문 안모(79)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 발표에 대해 “합리적·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며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는 합리적 근거 없이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 등이라고 주장했다”며 “이렇게 산정한 추정량을 마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탐사 결과인 것처럼 발표한 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소액투자자 120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임시총회에서 주식 의결권을 오 전 대표에게 위임하는 등 여전히 피해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며 징역(懲役)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 자체는 관련법의 입법 취지에 벗어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와) 공모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허위라는 부분까지 인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