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한영회계법인 회계 기준 위반 동시 제재

입력 2016-02-03 21:45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계룡건설산업에 과징금 1950만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를 결정했다. 계룡건설산업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예상 아파트 분양 수익을 낙관해 2010∼2013년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최대 564억3000만원 과소 상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 기간 장기 미분양된 아파트를 할인 재분양한 뒤에도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사업수지 악화가 예상됐다. 증선위는 또 이 회사에 내년까지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대표이사 해임도 권고했다.

한영회계법인에는 감사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 적립 과 계룡건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외에 씨에스마린, 부국엔지니어링, 라온디앤씨 등 3개사에 대해서도 회계 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회사·대표이사 검찰 통보, 대표이사 해임 권고, 증권발행제한 2개월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박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