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충북 청주시, 65세 이상 귀농인에 지원금

입력 2016-02-03 21:37
충북 청주시는 귀농인의 창업과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귀농인으로 농촌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가구 당 최대 융자 3억원 이내로 금리 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창업자금으로 농지 구입과 축사 신축 등은 최대 3억원, 주택 구입과 신축자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귀농인 지원정책을 지속 발굴·지원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