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 평양노회 재판국(국장 김경일 목사)은 삼일교회 목사로 재직할 때 여성도들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욱(홍대새교회·사진) 목사에 대해 공직정지 2년, 강도권 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평양노회 재판국은 2일 공개한 판결문에서 “전 목사가 2009년 11월 13일 오전 삼일교회 B관 5층 집무실에서 피해자와 부적절한 대화와 처신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국은 그러나 삼일교회 측이 제기한 ‘전 목사가 사임 후 2년 내 수도권에 교회를 개척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 ‘전 목사에게 1억원의 성중독 치료비를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목사의 ‘여성도 추행 건’의 진상은 그간 언론에 의해 부풀려져, 알려진 것과는 상당부분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 “전 목사는 2010년 12월 모든 책임을 지고 전격 사임함으로 자신의 과오를 책임지려 했고 그 후 현재까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도전과 고난을 받으며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했다”고 기술했다.
판결에 따라 전 목사는 2년 동안 예장합동 총회 내에서 노회 임원 등 공직을 맡을 수 없으며 강단에서 2개월 동안 설교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공직을 배경으로 한 교단 내 활동 이외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고 2개월 후에는 다시 설교할 수 있게 돼 재판국이 ‘한국교회 부흥성장의 걸림돌’이라고 밝힌 사건의 발생 6년여 만에 내린 결론치곤 징계 수위가 낮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삼일교회 관계자는 “결정적인 피해자 증언조차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만큼 재판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었고 전 목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삼일교회측은 이번 판결 이후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회의를 갖고 4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홍대새교회측은 “그 동안 무수한 언론의 포화를 맞은 전 목사에게 또다시 2개월 설교 중지를 포함한 2년간의 공직정지란 중징계를 내리는 건은 가혹한 처분”이라며 “전 목사가 이달 말부터 근신하는 마음으로 두 달 설교 중지의 시벌을 감당하고 이후에는 원래대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전병욱 목사 공직정지 2년 징계
입력 2016-02-03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