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가“업무시간외 스마트기기로 일해”… “메신저 지시 해방된다면 월급 8.7% 반납”

입력 2016-02-03 21:49

근로자 10명 중 7명은 퇴근 후에도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로 일을 하고 평일 업무시간 외에 평균 1시간30분 가까이 스마트 기기로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근로자들은 스마트 기기로 인한 업무 지시를 안 받는다면 월급의 10%가량을 반납하겠다고까지 밝혀 스마트 기기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한국노동연구원 이경희 연구위원이 전국 남녀 임금근로자 2402명을 조사해 발표한 ‘스마트 기기 업무활용 실태와 효과’ 보고서를 보면 근로자의 70.3%는 업무시간 외에 스마트 기기로 직장 관련 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비율로는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의 경우 89.0%로 가장 높았다.

이들 중 34.4%는 스마트 기기 때문에 업무 시간이 늘었다고 답했다. 근로자들이 업무시간 이외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일은 하루 평균 약 1시간26분, 주말은 하루 평균 1시간35분이나 됐다. 이들은 퇴근 후에 스마트 기기로 일하는 경우 주로 회사 메일 확인(63.2%), 업무 관련 파일 작성·편집(57.6%), 메신저를 통한 업무처리·지시(47.9%) 등이었다.

스마트 기기로 인한 스트레스는 월급의 일부를 반납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컸다. ‘업무시간 이외에 스마트 기기를 통한 업무지시나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 임금의 어느 정도를 지불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월급의 8.7%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월급의 21% 이상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답한 근로자도 5.2%나 됐다.

이 연구위원은 “스마트 기기의 업무 활용이 개인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독일 프랑스처럼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루고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독일에선 휴일에 직원에게 업무 관련 연락을 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프랑스 경영자총연합회와 노동조합은 2014년 일부 직군에 대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회사 전자메일 발송을 금지하는 협정을 맺었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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