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법’ 2년 뒤 시행… 가족 2인 ‘환자 뜻’ 진술하면 연명의료 중단

입력 2016-02-03 22:15

2018년 2월부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일명 ‘웰다잉법’)이 3일 공포됐다. 연명의료 중단 관련 사항은 2년 뒤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사항은 1년6개월 뒤(2017년 8월)부터 시행된다.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대상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제한된다. 임종 과정에 있다는 것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했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뜻한다. 말기환자이거나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나.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함께 판단한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의 종류는.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이 포함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가.

“임종 과정에서 의식이 있고 본인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고 환자 의식도 없는 경우 환자가 충분한 기간 일관되게 연명의료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가족 2인 이상이 똑같이 진술하면 이를 환자의 의사로 간주할 수 있다. 가족 전원이 합의할 경우에도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다.”

-환자 가족은 누구까지를 포함하나.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해당된다. 해당하는 가족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어떤 경우든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어떻게 하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연명의료 중단 뜻을 밝히면 의사 2인의 확인을 거쳐 중단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을 통해 작성한다. 의료기관에서는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서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며 어디서나 확인이 가능하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 달라지는 것은.

“지금은 말기 암환자만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이지만 법이 시행되면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를 앓고 있는 말기 환자로까지 확대된다.”

-호스피스서 말기 환자 기준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으로부터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다. 세부 절차와 기준은 시행령 등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왜 당장 시행하지 않나. 호스피스 확대와 연명의료 중단 시행 시기가 다른 이유는 뭔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늘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연명의료 중단은 호스피스 시설과 제도를 먼저 갖추고 본격 도입하기 위해 6개월 더 늦게 시행된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