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명절연휴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3일 설 등 명절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명절에 고속도로는 극심한 정체로 제 기능을 못할 뿐 아니라 통행료를 징수하느라 오히려 지체를 부추긴다”며 “명절연휴에 통행료를 받지 않으면 시간과 유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등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 8개 시민단체들도 이날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경제적 효과를 감안할 때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현재 요금이 원가 보상률의 87%에 불과한 데다 도공의 적자 규모가 26조원인 상황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명절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오히려 올려야 될 형편이라는 설명이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공공요금의 기본 성격과도 맞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통행료 면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처음 시행해본 결과 국민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았기 때문이다. 당시 면제된 통행료는 141억원이었던 반면 경제유발 효과는 1조원 이상이었다고 경제연구소 등은 분석했다. 사상 두 번째로 많은 하루 518만대가 이용했지만 극심한 정체나 사망 사고도 없었다는 점도 면제 논의에 힘을 실었다. 명절 귀성 풍습이 우리와 비슷한 중국이 춘절 등 4대 명절 연휴 20일간 통행료를 면제하고 대만도 명절에는 받지 않는 사례도 있다. 명절 고속도로에 대한 불쾌한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 있다. 전면 면제가 안 된다면 소요시간에 따라 또는 건설비를 회수한 도로에 국한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사설] 명절연휴 고속도로통행료 면제案 일리 있다
입력 2016-02-03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