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원 총소집령… 4일 국회 본회의서 원샷법 등 처리 예정

입력 2016-02-03 22:03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40여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4월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협상도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저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하루빨리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보내야 된다는 요지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대표가 충분히 납득했고 오늘부터 노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정 의장은 “재외국민 선거를 준비하려면 23일이 마지노선”이라고 여야 협상을 종용했다.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늦어도 하루 전엔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역산하면 12일까지는 국회가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다. 23일까지도 처리가 안 되면 정 의장이 이를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렇게 되면 선거법의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이 가능해진다. 여야는 지역선거구 수를 253석으로 현재보다 7석 늘리는 데는 이미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한 다음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하자고 하고, 더민주는 동시 처리를 요구해 진전이 없었다. 4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중 원샷법이 처리되고 나면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과 선거구 획정 논의가 한꺼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불참 가능성에 대비해 의원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해당행위로 간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의결정족수가 안 돼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더민주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원샷법 처리 문제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런 입장을 밝힌 뒤 “정 의장 말대로 선거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 직권으로 해결하리라 믿는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원샷법이 법사위까지 통과한 것은 여야 합의가 완벽하게 된 것”이라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157석)만으로도 이미 과반 의석이 넘는 데다 국민의당(17석)까지 협조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더민주가 불참하더라도 원샷법 처리엔 문제가 없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