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9명 숨진 라오스 항공기 추락] 법원 “항공사, 한국인 유족들에 11억 배상”

입력 2016-02-02 21:16
2013년 ‘라오스 항공기 추락사고’의 한국인 사망자 유족들에게 항공사가 1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권이 라오스와 한국 중 어디에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재판부는 국내 유족이 라오스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이종림)는 유족 8명이 라오스 국영기업 라오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공사가 1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1인당 4800만∼2억6000만원이 배상액으로 인정됐다. 유족들은 라오항공의 한국 내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2013년 10월 라오스 남부 팍세공항에 착륙하던 항공기가 돌풍에 휘말려 메콩강에 추락했다. 탑승객 49명 전원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남성 3명이었다. 40∼50대 가장들이 출장, 사업 등으로 라오스에 갔다가 목숨을 잃어 안타까움을 샀다. 유족들은 2014년 8월 소송을 냈다.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어느 나라 법이 기준이 되는 지 등이 재판 쟁점이 됐다. 라오항공은 사고 증거가 현지에 있고, 한국의 라오스 법률 연구가 불충분한 점 등을 들어 한국에서 재판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들이 라오스 법원에 소송을 내는 건 사실상 어렵다”며 재판권이 한국에 있다고 판단했다. 라오항공이 인천시에 영업소를 둔 점도 고려했다. 라오스 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봤다. 라오스 민법은 사망자의 소득이나 유족의 정신적 손해까지 계산해 배상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재판부는 라오스 법률로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이 이뤄질 수 없어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