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불거진 ‘영훈국제중학교 입시 비리’를 외부에 알린 교감을 파면 처분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영훈국제중 전 교감인 정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08년 영훈중이 국제중으로 지정되자 김하주(83) 전 영훈학원 이사장은 정씨 등에게 특정학생을 2009학년도 합격자로 선발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2013년 영훈국제중 입시 비리를 수사했고, 김 전 이사장은 학부모들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정씨도 벌금 1000만원 형을 받았다.
학교법인은 정씨가 기소된 뒤 곧바로 그를 직위 해제했고, 다음해 5월 파면했다. 정씨는 “입시 비리 사건의 내부고발자라는 이유로 학교 측이 보복성 징계를 내렸다”며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보면 정씨가 입시 비리를 외부 기관 및 언론에 알리는 역할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며 “죄질이 더 불량한 행정실장에게는 정직 3개월 징계만 내린 점 등을 종합하면 정씨에 대한 파면 조치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영훈국제중 비리 내부고발자 파면은 부당”… 前 교감 행정소송 1심서 승소
입력 2016-02-02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