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환경인증 이런 식이었나… 6년간 금품·향응 받고 인증 내준 공무원

입력 2016-02-02 22:03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서 근무하는 A씨(43)에게는 ‘밥 한번 먹자’며 찾아오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 BMW 포르쉐 닛산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외국 자동차업체의 국내 법인 직원들이었다. 식사 자리는 술자리로 이어졌고, 성 접대로 변질되는 일도 잦았다.

이들이 돈과 향응을 제공한 건 A씨가 ‘자동차 배출가스·소음 환경인증’ 심사를 담당하는 실무자여서다. 해외에서 생산된 자동차도 국내 운행을 위해 반드시 심사에 합격해야 한다.

A씨는 심사 권한을 마구잡이로 행사했다. 자신에게 접대하지 않는 특정 업체엔 인증을 내주지 않았다. 접대를 약속하면 비로소 인증을 내주고 향응을 받았다.

결국 A씨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9년 11월부터 약 6년간 수입 자동차업체 10여곳에서 1677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였다. 법정에 선 그는 “업체와 친분 관계가 있어 함께 밥을 먹은 것뿐이고, 뇌물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정에 나온 업체 직원들의 말은 달랐다. A씨를 고급 술집에 데려간 직원은 “‘(심사를) 원만하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실토했다. 현금 200만원을 건넨 직원은 “A씨와 자주 연락하긴 했지만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1542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해 향응을 받았고, 심지어 성 접대까지 받았다”며 “업무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