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3∼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직권상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샷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된 만큼 본회의에 상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2일 여야 지도부와 함께 만나 쟁점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종용할 계획이다. 당초 1일 오후 회동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당 창당 일정 등을 감안해 하루 미뤘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 및 법사위를 통과한 원샷법은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관례적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온 만큼 정 의장이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여야의 최종 합의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2일 회동에 응하지 않고 ‘강경 대응’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미 처리키로 합의됐던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가 먼저 이뤄져야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3∼5일 비상의원총회 및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3∼5일) 당의 명운을 걸고 중대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와 원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정 의장을 만나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직권상정을 거듭 요청했다.
앞서 정 의장은 출근길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지도부 회동을 통해 중대 결정을 할 것”이라며 일부 법안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샷법 등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저지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국민의당은 쟁점법안 중 원샷법 처리에는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정 의장에게 전달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원샷법’ 3∼5일 직권상정… 정의화 의장 결심한 듯
입력 2016-02-01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