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부터 이어진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초·중 특수학교 무상급식 갈등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1일 오전 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후 “민선 6기 임기(2018년 6월) 동안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의 75.7%는 지자체가 책임지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무상급식비 중 식품비의 75.7%만 지원한다는 도의 방침을 도교육청이 전격 수용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도의회가 중재한대로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는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의 75.7%를 자치단체가 맡기로 합의했다”며 “이후 재론할 것 없이 임기 중 무상급식을 안정화하는 틀로 가져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어떤 논리나 손익계산을 넘어 무상급식을 안정화하고 도민을 편안하게 하자는 데 공감했다”며 “앞으로는 양 기관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김 교육감이 도의 제안을 전격 수용해줘 감사하다”며 “교육재정이 어려운데도 용단을 내린 김 교육감에게 한없이 고맙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도와 교육청은 충북의 무상급식이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2일 이언구 도의장과 함께 무상급식 합의서에 정식 서명하기로 했다.
올해 필요한 무상급식비는 전체 소요액 964억원 중 870억원만 편성돼 94억원이 모자란 상태다. 도와 시·군는 운영비 등을 제외한 식품비(501억원) 75.7%(379억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585억원은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앞서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주말인 지난달 30일 제3자의 중재로 만나 “어떤 형태로든 두 수장이 관계를 깨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무상급식 갈등을 매듭짓기로 합의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예산을 50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도와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 인건비 등이 국비로 지원되는지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며 2년째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지난해 5월에는 도가 “식품비의 75.7%만 부담하겠다”면서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도교육청은 인건·운영비를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대신 식품비는 전액 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충북 무상급식 갈등 극적 타결… 이시종 지사-김병우 교육감, 2년째 소모적 논쟁 마침표
입력 2016-02-01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