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중소기업에 보복 조치를 한 대기업은 입찰 자격이 금지된다.
중소기업청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중소기업에 보복 조치를 한 대기업에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대기업은 공공시장 입찰 경쟁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4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 사실을 공정위나 중기청에 알리는 기업은 3.8%에 불과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많은 중소기업이 부당한 하도급 거래를 겪더라도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할 수 없다고 호소한다”며 “이 때문에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구상하게 됐다”고 전했다.
중기청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대규모유통법에는 13개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규정돼 있지만 중기청은 이 중 배타적 거래 요구, 기업 정보제공 요구 등 3개에 한해서만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다. 중기청은 오는 12월까지 공정위와 논의해 고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또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촉진형 연구·개발(R&D) 예산을 지난해보다 5.5배 늘어난 4500억원으로 책정하고, 수출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 유망기업이 500만 달러 수출을 달성할 때까지 해외 유통망 진출, 수출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엑스포트 500’(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불공정 거래 신고한 中企에 대기업의 보복 사라지나… 9월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
입력 2016-02-01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