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이 유권자 휴대전화로 ‘한 표’를 읍소하는 유세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어떻게 번호를 알아냈는지 신기할 정도다. 경찰이 유세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불법 수집·매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72일 앞둔 1일 본청과 17개 지방경찰청을 포함한 전국 269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수사전담 인력은 기존 1853명에서 2757명으로 약 49% 늘렸다.
경찰은 돈 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선거운동 등을 위해 유권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매매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유권자와 상대 후보자를 금품·향응 따위로 매수하는 ‘돈 선거’ 행위가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금품을 뿌린 사람은 물론 자금원천까지 수사해 배후와 주동자를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예비후보 등록자가 1211명이나 된다. 기부행위 등 금품·향응 제공 및 허위사실 유포 등 고질적 선거사범이 적발되고 있고 설 명절을 앞두고 과열·혼탁 양상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유세용 문자메시지’ 개인정보 불법수집 수사한다… 경찰, 선거사범 24시간 단속체제 가동
입력 2016-02-01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