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하루 2시간 근무 시간선택 공무원

입력 2016-01-31 22:06
하루 2시간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가능해 진다. 행정자치부는 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조직정원통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다양화할 수 있다. 하루 2시간씩 주당 총 10시간을 일하거나 하루 5시간씩 주당 이틀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정원 0.25명 기준으로 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