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공용지 등에 푸드트럭 운영

입력 2016-01-31 22:11
충북 청주시가 공공용지 등에 푸드트럭을 도입한다.

청주시는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푸드트럭은 트럭을 개조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다. 푸드트럭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창업 소재로 관심을 끌면서 정부가 일반 트럭의 푸드트럭 개조 금지 규정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합법화했다.

이에 따라 시는 12개 정도의 대상지역을 선정한 뒤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푸드트럭 업종으로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을 꼽고 있다. 주류 판매는 엄격히 제한하면서 주변 상권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품목을 정할 예정이다.

영업자 모집은 입찰을 통해 결정하거나 청년층 창업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완화 시책에 부응하면서 청년이나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푸드트럭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대상 지역과 업종, 영업자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