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으로 연간 수천만원이 들지만 환자가 극소수인 전이성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호지킨 및 비호지킨 림프종 등 질환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전이성 췌장암의 새로운 항암요법 치료제 ‘아브락산주’ 등에 대해 1일부터 건보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환자가 약 900명인 전이성 췌장암은 주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돼 생존율이 낮고 치료제가 극히 제한돼 있다. 새 항암요법 치료제에 건보가 적용됨에 따라 환자 1인당 본인 부담이 연 1314만원에서 64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환자가 26명인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치료제 ‘라도티닙’에도 건보 적용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다른 항암제가 효과 없을 때만 건보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처음 사용할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자당 약제비가 연 2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호지킨 및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 50명도 신규 항암제가 건보에 등재됨에 따라 연간 약제비 부담이 80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변연부B세포림프종 및 연부조직육종 환자 약 280명은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승인받은 의료기관에서만 특정 요법의 항암 치료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해당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항암 치료 부작용인 혈액학적 독성에 대한 예방약도 새로 건보에 포함돼 1회 약값 부담이 80만원에서 3만원으로 감소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췌장암과 같이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만성골수성백혈병 등 환자 수가 적어 지원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암 질환에 대해 건보 보장성을 확대한 조치”라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췌장암 약값 年 1314만원→64만원, 백혈병 약값 年 2000만원→100만원… 2월 1일부터 희귀 암 건보 적용
입력 2016-01-31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