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그림자규제 60% 무효화

입력 2016-01-31 21:14
금융 당국이 명시적 법규 없이 행해지던 그림자규제의 약 60%를 무효화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비조치의견서 366건에 대해 그림자규제 효력·준수·제재 여부를 일괄회신, 이 중 60%는 금융사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림자규제는 명시적 법규 없이 지도공문, 지침, 구두지시, 자율규제 등의 방식으로 행정지도를 해 금융회사가 규제·부담으로 인식해온 내용들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9∼10월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를 통해 전 금융회사로부터 비조치의견서(금융 당국이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 조취를 취할지 여부를 금융회사가 질의하면 당국이 사전에 답하는 제도)를 일괄적으로 받았다.

금융위는 검토 결과 295건에 대해서는 비조치, 71건은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 등에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조치 가능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에 제출된 사례는 과거 당국의 구두지시가 금융사 내규로 반영되었거나 해당 행정지도가 폐기되었음에도 유지한 경우 등 5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은행은 행정지도에 따라 신규 펀드판매상품 선정 시 특정 자산운용사 상품 수를 25% 넘지 않도록 내규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미 2013년 ‘계열사 펀드 판매 상한제(50%)’가 도입되었다. 금융위는 이 사례에 대해 종전 행정지도가 무효라고 회신했다.

금융위는 그림자규제가 되살아나는 일이 없도록 상시 점검·개선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2단계 조치로 현장점검반 활동, 옴부즈맨제도 등을 통해 그림자규제를 분기마다 발굴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