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실효 공백을 메울 채권금융기관의 ‘기업 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이 1일부터 시행된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은 이번 협약에 참여할 금융회사를 모으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1일부터 협약을 발효키로 했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규정한 기촉법이 일몰되고 기촉법 개정안 입법이 무산되면서 금융권은 임시방편으로 워크아웃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협약을 마련해 왔다.
각 금융협회가 회원사들에 협약 내용을 설명하고 가입을 받은 결과 대상이 되는 364곳 중 325곳(89.3%)이 가입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이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지 말라”며 빠짐없이 참여해줄 것을 독려했지만 39개사가 가입을 거부했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가입률이 60.2%에 그쳤다. 금감원은 “자산운용 업계는 기업 구조조정과 연관성이 크지 않은 소규모 회사와 헤지펀드가 많아 가입률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협약은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구조조정에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 평가에서 C등급을 받고도 워크아웃 신청을 하지 못한 2개 기업이 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을 신청하면 기존 워크아웃과 유사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기촉법 공백 메울 구조조정 협약 시행
입력 2016-01-31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