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위생법규 위반업소에 대해 옐로우카드제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옐로우카드제는 위생업소 점검 시에 처음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엘로우카드를 발급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해 행정처분하는 제도다. 1차 적발 시 위생지도 담당자가 작성한 옐로우카드 대장에 영업주가 직접 서명하고 스스로 위반사항을 개선토록 유도한다고 남구는 설명했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소,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한 업소, 성매매 알선 업소, 집단급식소 등은 옐로우카드제 적용업소에서 제외됐다.
[뉴스파일] 울산 남구, 위생법규 위반 옐로우카드제 도입
입력 2016-01-31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