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사업을 겨냥한 환경단체들의 공세가 한겨울에도 식을 줄 모른다. 우선 지난해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심의가 실제보다 축소된 내용의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공원위원회에 제출된 ‘자연환경영향검토서’가 지난해 말 접수된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비교할 때 훼손면적이 절반, 훼손 수목은 6분의 1로 축소 보고됐다고 최근 밝혔다. 환경단체들이 이 사업을 국립공원위원회의 재심의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협의를 진행 중인 평가서 초안에는 공사로 영향을 받는 법정보호 동식물이 28종으로 검토서의 8종보다 20종 늘었다. 또한 검토서에는 없는 만병초 백작약 등 고산 희귀식물 6종의 소실 우려가 언급됐다. 두 문서는 모두 사업자인 양양군이 민간 전문가들에게 맡겨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도 불과 6개월 사이에 이토록 상반된 결과를 담았다면 양양군 스스로 축소보고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다른 쟁점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도 부실하므로 이를 반려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사업을 허가하면서 내건 7가지 부대조건 가운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5개 조건을 평가서 초안이 사실상 모두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5개 조건은 △산양 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 종 보호대책 수립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시설 안전대책 보완 등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재심의를 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환경영향평가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 설악산은 우리나라 고산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대표하는 곳이다. 케이블카가 기왕 설치된다면 평창올림픽 이전에 완공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다. 그러나 완공 시한에 쫓겨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준다면 후세에 두고두고 누를 끼치는 일이다.
[사설]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서둘러선 안 된다
입력 2016-01-31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