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수수료 최고 39% ‘갑질’ 못고친 백화점들… 공정위 발표 수수료보다 높아

입력 2016-01-31 21:13
롯데·신세계·현대 등 ‘빅3 백화점’이 납품업체들에 수수료를 과다하게 산정하고 재고를 떠넘기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빅3 백화점 납품업체 208개사를 대상으로 ‘백화점 납품업체 애로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품목의 수수료는 최고 40%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밝힌 백화점 주요 3사의 평균 수수료율(약 28%)보다 약 10% 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롯데백화점은 구두·액세서리 품목의 수수료가 39%로 가장 높았다. 신세계백화점은 생활용품·주방용품(36%), 현대백화점은 가구·인테리어(38%) 부분에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백화점 판매수수료를 정하는 방식은 ‘백화점과 합의해 조정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지만, ‘백화점 제시 수준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응답도 34.6%나 됐다. 또 백화점과 수수료 협상을 해도 47.5%의 업체는 ‘협상력이 적다’고 답했다. 업체들은 지나치게 높은 판매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감면 적용’(53.6%),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45.8%) 등을 제시했다.

납품업체에 재고를 떠넘기는 불공정거래도 여전했다. 납품업체의 86.1%는 ‘특약매입’ 방식으로 백화점에 납품하고 있었다. 백화점이 재고 부담을 져야 하는 ‘직매입’과 달리 특약매입은 백화점이 납품업체의 제품을 외상으로 가져와 판매한 후 재고는 반품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납품업체 10곳 중 3곳(29.8%)은 백화점과의 계약, 상품거래, 판촉·세일 등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했고 답했다.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업체의 56.4%는 2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백화점은 유통업이 아닌, 납품기업에 위험을 모두 떠넘기는 부동산 임대업체에 불과하다”며 “공정위는 백화점의 불공정행위, 판매수수료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