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與 공천관리위원회 권한 어떻길래…

입력 2016-01-31 21:49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둘러싼 계파 갈등 격화로 출범일조차 정하지 못한 채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상향식 공천 원칙에 따라 공관위의 ‘역할’ 자체가 많지 않다는 주장과 달리 여전히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규정된 공관위의 기능은 명칭 그대로 공직후보자추천(공천)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공천 관리의 핵심은 부적격자를 배제할 수 있는 자격심사다. 공관위는 서류심사, 실태조사(당원 관리 등 득표기반 조사), 여론조사 등의 심사 기준을 정하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자격심사 기준은 공관위 자체 의결로 확정되며 최고위원회에는 추후 보고만 하면 된다. 공관위는 이를 통해 경선에 붙일 후보를 최대 5명까지 압축할 수 있다. 또 단수 추천이나 우선추천 지역 선정 권한도 지닌다. 컷오프나 전략공천을 통해 칼을 휘두르던 과거보다 권한이 제한적이라 해도 공천에서의 영향력은 상당한 셈이다.

최고위원들이 각자 위원 한 명씩을 추천키로 하면서 순항하던 공관위 출범이 위원장 선임 문제로 암초에 부딪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2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계가 이한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밀자 “그러려면 위원 선임 권한을 모두 대표에게 달라”는 취지로 맞섰다고 한다. 여기에는 친박계가 최고위 대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공관위원 구성까지 흔들릴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관위의 2월 초 출범도 요원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장우 대변인은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최고위 비공개 회의 이후 진전된 사안이 없다”고 했다.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