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쌍용자동차의 렉스턴을 구입한 A씨는 1년 뒤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 주행 도중 엔진 쪽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소방차가 출동해 불은 잡았지만 엔진은 모두 타버렸다.
A씨는 보험사로부터 2594만원을 보상받았고, 보험사는 “차량 결함으로 불이 났다”며 쌍용차를 상대로 보상금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쌍용차 측은 화재 원인이 운전자의 관리 부실 때문이라고 맞섰다.
이렇게 구입한 지 1년밖에 안 된 차에서 갑자기 불이 났을 경우 운전자의 특별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제조사가 100%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량 결함 때문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A씨의 보험회사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쌍용차는 223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 과실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차량 결함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자동차처럼 고도의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은 그 결함을 입증할 소비자의 책임이 줄어든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차량 엔진 하자는 제품을 해체해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며 “A씨가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했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양민철 기자
구입 1년 차량 주행 중 화재… 법원 “제조사 100% 책임”
입력 2016-01-31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