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아니라고… 술집 화장실 ‘몰카’ 무죄

입력 2016-01-31 21:35
술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찍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가 건물의 개방된 여자화장실은 ‘공중화장실’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커피숍 종업원 장모(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3월 28일 0시50분쯤 서울 노원구 상가에서 한모(23·여)씨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한씨를 촬영하는 등 7차례 ‘화장실 몰카’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장씨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은 인정하지 않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건조물 침입만 유죄로 인정했다.

성폭력처벌법은 이런 몰카 범죄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한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박 판사는 ‘공중화장실 등’에 일반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이 포함되며 ‘상가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않고 장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을 적용해 선고했다.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