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팔 깨문 어린이집 원장·지휘봉으로 학생 뺨 때린 교사 “훈육” 주장하지만… 이건 폭력

입력 2016-01-31 21:38
나쁜 습관을 고쳐주겠다며 두 살배기의 팔을 깨문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여고생의 뺨을 지휘봉으로 때린 교사도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두 사람 모두 훈육 차원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보육 중이던 26개월 아동의 양쪽 팔을 여러 차례 깨문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박모(56·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다른 아이를 깨무는 버릇이 있는 A군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2014년 6월 똑같이 팔을 깨문 것이라고 주장했다. A군은 이후 밤에 무섭다고 울거나 다른 사람의 입이 다가오면 경기를 일으키기도 했다.

1심은 “26개월 된 유아를 깨물어 아픔을 느끼게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훈육방법인지는 20년간 유아보육에 종사한 피고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계속 같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휘봉으로 여고생 뺨을 때린(상해) 교사 배모(61·여)씨에게도 벌금 30만원을 확정했다. 배씨는 2014년 6월 B양이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과 얘기를 나눠 훈육 차원에서 체벌을 가했다고 항변했다. 항소심에선 자고 있던 B양을 깨우려 책상을 치는 과정에서 지휘봉이 얼굴에 부딪히게 된 것이라고 주장을 바꿨다. 1·2심은 “설령 훈육 의사가 있었다 해도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 정도의 체벌은 과도한 징계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