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의가 무산되면서 1월 임시국회도 ‘최악의 19대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게 됐다. 여야는 29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선(先)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야당 반대로 불발됐다.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처리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거구 획정안 협상에 묶인 ‘원샷법’=여야 원내지도부는 오후 늦게까지 협상을 거듭했지만 예정됐던 본회의는 열리지도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을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쟁점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제일 중요한 법안이 사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처리했어야 하는 공직선거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원샷법을 처리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더민주가 요구하는 법안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여당 법안만 처리해 줄 수 없다는 강경론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3일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미 합의된 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추가 합의된 법, 선거법을 같이 처리하자는 ‘내면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면 합의’가 있었는데 새누리당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더민주 김 위원장의 첫 작품이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깨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23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서 이면 합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선 쟁점법안, 후 선거구 획정안 처리’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만큼 향후 협상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다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직권상정할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서에 사인한 법안에 대해 야당이 합의를 파기했다고 판단되면 (정 의장이) 직권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김 대표에게 이런 의사를 전하면서도 “나머지 쟁점법안을 순조롭게 처리하려면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과 여당 지도부는 다음 달 1일 만나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증진’ 문구에 막혀=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증진’이라는 말을 어떤 문구로 법안에 담을지를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요구했다. 이에 맞선 더민주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별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북한인권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경택 문동성 기자 ptyx@kmib.co.kr
끝내 본회의 열지도 못해… 원샷법·北인권법 처리 불발
입력 2016-01-29 21:42 수정 2016-01-30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