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6·사진) 전 국무총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9일 성 전 회장이 정치인 금품수수 내역을 적은 ‘성완종 리스트’를 남기고 사망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이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말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기소된 정치인 중 첫 유죄 판결이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도 “공직에 헌신해 온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선고 직후 “항소해 결백을 입증하겠다. 제20대 총선에는 불출마하겠다”고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유죄’… 1심, 집행유예 2년
입력 2016-01-29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