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두증 유발’ 지카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

입력 2016-01-29 21:38
보건복지부는 29일 브라질 등 중남미와 아시아·아프리카·태평양 일부 지역에서 유행하며 신생아 소두증(小頭症)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나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보건 당국은 신고 기준도 제시했다. 의사는 임상증상과 역학적 위험요인을 감안해야 한다. 임상증상은 37.5도 이상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 4가지 증상 중 하나가 나타나는 경우다. 또 증상 발생 전 2주 동안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를 여행한 적이 있을 경우 역학적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카바이러스는 현재까지 브라질 등 중남미 22개 국가와 태국, 아프리카, 태평양 섬나라 등 25개국에서 감염자를 발생시켰다. 이집트숲모기가 바이러스를 옮긴다. 국내에서 서식하는 흰줄숲모기에 의해서도 전파가 가능하지만 보건 당국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