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도 제재… 美 상원 외교위, 강력 대북 제재안 만장일치 통과

입력 2016-01-29 19:49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을 담은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28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지난 12일 미 하원에서 통과된 대북제재 법안처럼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이다.

법안은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의무화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핵무기 개발과 확산 행위에 가담한 개인 및 인권유린 행위 연루자에 대한 의무적인 제재와 함께 사이버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 거래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광물 거래를 제재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미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상원은 2주 후 본회의 표결에 이어 하원 심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미 행정부로 넘길 예정이다. 상·하원 법안이 충돌할 경우 양원이 조정회의를 거쳐 단일안을 만들어 행정부로 넘기게 된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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