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워크아웃 손본다] ‘갚을 능력’따라 탕감… 빚수렁 年 21만명 구출

입력 2016-01-28 21:36

빚수렁에 빠져 고금리와 연체에 허덕이는 이들의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대책이 더 강화된다. 소득 등을 감안해 원금 감면율을 탄력적으로 적용, 모럴 해저드 가능성도 줄였다.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은 28일 서울 남대문로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빚 갚을 능력을 세심하게 평가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도입해 워크아웃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큰 변화는 원금 감면율을 30∼60%로 차등화한 점이다.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된 이들이 신복위나 행복기금을 찾아오면 지금까지는 자격만 해당될 경우 대부분 50%씩 원금 부담을 줄여줬다. 이제는 감면율이 채무자의 ‘가용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를 뺀 금액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최대 여력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빚 원금이 똑같이 3300만원이라도 가용소득이 월 36만원이면 감면율이 58%, 46만원이면 48%로 달라지고 여기에 맞춰 상환 기간도 조정된다. 생계비는 보장하는 대신 가용소득 전액을 빚 갚는 데 쓰도록 원금 감면율을 조정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줄였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나 장애인연금 수령자처럼 채무 상환이 극도로 어려운 경우는 최대 90%(현행 70%)까지 빚을 탕감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절반씩 감면할 때보다 일부 도덕적 해이는 줄고 전체 빚 탕감액은 더 늘게 될 것”이라며 “2014년 워크아웃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험 적용해보니 1인당 원금 감면액은 90만원 더 늘어난 2096만원이 되고, 전체 채무 원금도 신복위와 행복기금을 합쳐 1700억원 이상 더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연간 21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대부업체나 자산관리 회사가 가진 채권도 감면율을 똑같이 적용해 워크아웃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최종 변제일에서 5년이 지나 소멸된 채권이 워크아웃에 포함돼 부활하는 일이 없도록 최종 점검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워크아웃으로도 빚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법률지원단에서 상담과 서류 작성 등을 돕고, 기초수급자나 고령자와 장애인에게는 관련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대책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빚 부담으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대전, 광주, 대구, 경기도 부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서민기금 다모아 콜센터(국번 없이 1397)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