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간부직 직원에서 일반 직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노동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로 미뤄왔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을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 최근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 선언하면서 노동법 개정을 언제까지 기다려야할지 기약이 없어 강행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독자적인 노동개혁에 나서겠다는 것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2010년 6월 2급 이상에게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4급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과연봉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직원 비중은 공공기관 전체 직원의 7%에서 70%(약 12만명)까지 늘어나게 됐다. 공기업 30곳, 준정부기관 86곳의 전체 직원은 18만7000여명이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는 기존의 2% 포인트(±1% 포인트)에서 평균 3% 포인트(±1.5% 포인트)로 확대된다. 성과연봉의 차등 폭은 최고·최저 등급 간 2배가 되도록 했다. 성과연봉이 전체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급 이상일 경우 20%(준정부기관)∼30%(공기업)로 키웠다. 4급 직원의 성과연봉은 해당 연도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했고, 성과연봉 비중도 15∼20%로 축소했다.
가령 기본연봉이 6000만원인 공기업 3급 직원의 경우 최고 등급(S)과 최저 등급(D)을 받았을 때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한 연봉 총액은 2000여만원 차이가 생긴다. 우선 기본연봉은 등급별로 S등급은 6240만원, D등급은 6120만원이 된다. 성과연봉의 차이는 더 크다. 평균 성과연봉이 2571만원이면 S등급은 3428만원, D등급은 1714만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연봉 총액은 S와 D등급이 각각 9668만원, 7834만원이 된다.
직원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내용들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평가 시스템과 지침을 마련하고 평가 지표 설정에 직원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제안했다. 평가 결과에 직원들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도 제시했다.
정부는 각 기관들이 성과연봉제 평가기준을 마련하면 올해부터 성과 평가를 실시해 내년 급여부터 반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기업은 상반기, 준정부기관은 연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제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발이다. 평가기준 도입에 노조의 합의가 필요한데 제도 자체에 부정적인 직원들이 평가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성과연봉제 확대가 저성과자 퇴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잠재워야 한다.
노동 관련 한 교수는 “박근혜정부가 임기 내 노동개혁 성과를 내려고 성급하게 진행하는 것 같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서울청사 앞에서 성과연봉제 지침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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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정부, 노동개혁 ‘마이웨이’
입력 2016-01-28 21:17 수정 2016-01-28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