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오인수 이사장 내정자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해운조합의 임원은 해운조합 선거를 거친 뒤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정식 취임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수습이 모두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성 없는 인사를 이사장으로 취임시킬 수 없어 불승인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오씨는 1996년 권기술 전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을 시작으로 계속 국회 보좌관으로 일했고, 2012년부터는 정우택 의원 수석보좌관을 맡았다. 해양업무를 전혀 해본 적이 없어 내정 직후부터 정치권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선거 과정에서도 박송식 현 해운조합 회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1년8개월째 비어 있던 해운조합 이사장 자리는 다시 공석으로 남게 됐다. 세종=윤성민 기자
해수부, 오인수 해운조합 이사장 내정자 불승인
입력 2016-01-28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