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애완견에게 달려드는 대형견을 전기톱으로 죽인 5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벌금 3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씨는 2013년 자신의 개사육장 앞에서 박모씨의 로트와일러 1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로트와일러 2마리가 김씨의 진돗개를 공격하자 전기톱에 시동을 걸어 1마리를 내리쳤다. ‘히틀러의 경호견’으로 유명한 로트와일러는 평균 체중 40∼50㎏의 맹견이다.
1심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보호법 위반죄는 ‘잔인하게 동물을 죽이는 학대 방지법’이라고 해석했다. 김씨가 진돗개를 지키려고 전기톱을 사용해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위급상황을 벗어나려는 행위로 인정해 재물손괴도 무죄가 됐다.
2심은 동물보호법 위반은 무죄, 재물손괴는 유죄로 판결했다. 몽둥이나 전기톱을 휘둘러 개를 쫓아버릴 수 있었는데 죽인 건 지나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기톱으로 개를 죽게 한 건 잔인하게 동물을 죽이는 행위”라며 동물보호법 위반까지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내 강아지를 공격해”… 이웃집 개 전기톱으로 죽인 50代
입력 2016-01-28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