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재개발공동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수읍 박종언 목사)는 28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한국교회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도시 조성 및 재개발 과정에서 해체되는 교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과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는 불교나 결집된 힘을 지닌 가톨릭과 달리 개신교 교회는 별다른 보호막이 없는 상태”라면서 “주택지구 조성이나 재개발 과정에서 교회의 특수성이 반영된 이주·보상대책이 없는데다 성도들마저 뿔뿔이 흩어지면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지구 조성 및 재개발 이후 종교 부지를 공급 받는다 해도 높은 분양가 때문에 재정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위원회는 경기도 남양주 도농교회와 경성교회의 사례를 들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토지 강제수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경기도시공사는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교회와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이런 이유로 2개 교회는 2013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는 2년 만에 수용재결신청을 냈고 중앙토지위원회는 토지 수용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 때문에 경성교회는 다음달 철거 위기에 놓였다”면서 “정부는 힘없는 교회를 강탈하는 편향적인 종교탄압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정근 경성교회 목사는 “경기도시공사는 2014년 ‘소유자 입회 하에 교회 감정평가를 했다’고 허위 문건을 만든 뒤 중앙토지위원회에 제출해 수용 결정을 받아냈다”면서 “하지만 나는 그때 입회하지 않았으며, 매년 교회 내 자산에 대한 감정절차도 밟지 않고 수용 결정을 받아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시작되기 전 300명이 출석했지만 지금은 150명으로 반토막이 났다”면서 “수용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과 형사고발,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부당성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용 과정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데도 경성교회에서 보상금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며 “주택지구 조성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고 경성교회가 지금의 규모를 유지하려면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재개발에 교회들 철거 위기… 법적 보호 있어야” 재개발공동대책위 기자회견
입력 2016-01-28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