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버스서 넘어진 노인… 법원 “운전기사 70% 책임”

입력 2016-01-28 20:53
버스에서 내리려는 승객이 버스가 멈추기 전에 문 쪽으로 걸어가다 넘어져 다쳤다면 버스기사와 승객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 법원은 “운전기사의 책임이 70%”라고 판단했다. 기사에게는 승객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A씨(사고 당시 81세·여)는 2012년 9월 경북의 한 시골마을에서 버스를 탔다. 버스는 시속 70㎞로 달렸다. 목적지에서 내리기 위해 A씨가 지팡이를 짚으며 하차용 출입문으로 향하는 순간 버스는 크게 요동쳤다. 버스 바닥에 넘어진 A씨는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버스기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조합)를 상대로 “245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조합은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빠르게 달리는 버스 안에서 지팡이에 의존해 이동한 A씨 책임도 일부 있다”면서도 “승객이 버스에서 안전하게 이동해 하차할 수 있도록 조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운전기사의 책임 비율을 70%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이미 조합에서 받은 치료비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300만원으로 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