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서류 한가지로 줄고 직원 설명 자세해진다

입력 2016-01-28 21:33
다음 달부터 대출받을 때 서명해야 할 서류가 줄고 은행의 설명은 자세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상품 설명 서류를 1개로 통합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요인 설명 등을 보완하도록 한 가계대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출 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상품설명서, 주담대 핵심설명서, 불이익 우선설명의무 확인서 등 3개 서류는 중복되는 내용을 빼 상품설명서 하나로 합쳐진다. 상품설명서에는 주담대 관련 유의사항과 불이익에 대한 설명확인 서명란이 추가된다. 분량은 5쪽에서 3쪽으로 준다.

은행 설명의무는 강화된다. 주담대 관련해 금리변동 위험뿐 아니라 상환방식별 원리금 상환 위험도 알려야 한다. 거치식 대출은 거치기간 이후 매월 납부 상환부담액이 늘어날 수 있고, 만기일시상환은 만기도래 시 상환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또 고객이 선택한 대출방식과 즉시분할상환대출의 총 원리금 부담예상액 등을 제시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방식의 대출을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