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과 사기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가 시교육청 직속기관과 일선 학교에 나돌아 ‘강제성 여부’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 노조는 지난 26일 오전부터 교육청 직속기관과 일부 학교 행정실 직원 내부전산망 메일로 김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배포했다.
A4 용지 3페이지 분량의 이 탄원서에는 “울산시 승격 이후 7대 교육감 중 중도하차 없이 이어온 교육감은 김복만 교육감을 포함해 2명 뿐이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3년 연속 최정상, 누리과정 예산편성, 선별적 무상급식 성과를 낸 김복만 교육감에 대해 울산교육가족은 선처를 바란다”고 적혀 있다.
울산시교육청 공사비리 척결 책임자처벌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 확인 결과, 노조의 일부 간부들은 탄원서를 들고 일선 학교들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했다.
대책위 측은 “간부들이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서명지를 돌려 많은 직원들이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서명란에는 이름과 주소 등을 적게 해 비정규직 직원들은 앞으로 재계약 등 인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교육감의 부재가 교육행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며 “전체 조합원 1028명 중 500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은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부풀려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로 기소돼 지난 2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사기죄)과 벌금 500만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을 구형받았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열린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교육감 구하기’ 강제성 논란
입력 2016-01-28 18:28 수정 2016-01-28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