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사 참배 위헌 소송 기각

입력 2016-01-28 20:58 수정 2016-01-29 01:06
일본 법원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2013년 12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위헌 소송을 28일 기각했다.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의 사토 데쓰지 재판장은 전몰자 가족 등 765명의 원고가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정교(정치와 종교)분리를 정한 헌법 위반”이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다.

아베 총리는 2차 집권 1년 뒤인 2013년 12월 현직 총리로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이후 7년 만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당시 그는 관용차를 타고 신사를 방문해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명의로 헌화했다. 이에 대해 이듬해 4월 일본과 대만 등에 거주하는 원고 765명은 헌법 20조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향후 야스쿠니 참배 금지 및 1인당 1만엔(약 10만18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총리의 참배가 원고의 법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소송을 기각했다. 그동안 현직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일본 법원은 ‘헌법에 금지한 종교적 활동에 해당한다’면서도 ‘참배가 손해배상 대상이 될 만한 법적 이익 침해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