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을 안 자는 세 살배기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줘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강원도 춘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윤모(3)군이 낮잠을 자지 않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게 해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휴대전화의 무서운 영상을 본 윤군은 다리가 떨릴 정도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울음을 터뜨렸고,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해 심리치료를 받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윤군이 종종 사소한 것에 놀라 다리와 팔을 떨면서 우는 기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휴대전화에 이른바 ‘도깨비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돼 있었고, 윤군이 이를 보기도 전에 다리를 떨며 거부반응을 보인 점, 윤군이 어머니에게 ‘엄마 말을 듣지 않거나 밥을 먹지 않으면 유령이 나타나 잡아가는지’를 물은 점 등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신체·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어린이집에 근무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낮잠 자지 않는 세 살 아이에게 무서운 영상 강제로 보게 한 죄… 법원, 보육교사 벌금형 선고
입력 2016-01-28 21:15